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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도 징역 6월…"죄질 불량"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협박해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임세준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협박해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임세준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협박해 채용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황순교 성지호 부장판사)는 19일 김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4월 과천에서 발생한 손 사장의 주차장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정규직 채용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이듬해 1월 손 사장이 주점에서 대화 중 얼굴을 치자 합의금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사실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 장기간 집요하게 이뤄지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제출한 반성문을 봐도) 진실로 반성하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 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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