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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박동열 전 청장 직권남용 유죄 확정

  • 사회 | 2020-10-19 06:00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뉴시스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뉴시스

세무조사 대상 기업 압박한 혐의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땅값을 받게 해달라는 아는 사람의 청탁을 받고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정윤회 문건 제보자'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박동열 전 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청장은 친분이 있는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에게 자신의 사촌동생이 모 건설회사에 땅을 팔았는데 잔금 4억여원을 못 받고 있다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을 지내던 2010년 4~5월 두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잔금을 치를 것을 압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업체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조사관서 사무실에서 조사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채 조사대상자를 국장실로 불러낸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되, 실질적으로는 위법·부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세무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고, 세무조사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됐다"면서도 "세무조사 자체는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박 전 청장이 부정한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의 '십상시 회동'을 동향 후배인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인물이다. 이를 계기로 작성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2014년 공개되면서 박근혜 정부 중반 파문이 일었다.

이후 박 전 청장은 유흥업자·사채업자 등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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