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근마켓 판매글 논란에 경찰 진위 파악 중
[더팩트|문수연 기자]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판매글이 올라와 경찰이 진위 파악에 나섰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당근마켓' 내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게시자 A씨는 아이가 자는 모습이 담긴 사진 2장을 올리면서 20만 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이후 제주도 맘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당 게시글이 확산됐고, 112에 게시자를 처벌해달라는 신고까지 접수돼 경찰이 현재 게시자를 찾고 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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