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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얼굴 공개, 언론탄압"…추미애 고발 당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남윤호 기자

법세련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인격살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재차 자택 앞을 찾아온 기자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을 두고 한 시민단체가 "언론탄압"이라며 고발을 예고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추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15일) 페이스북에 아파트 입구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기자의 사진을 올렸다. 처음에는 해당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게시했다가 논란이 일자 얼굴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수정했다.

추 장관은 "이미 한 달 전쯤 법무부 대변인이 아파트 앞은 사생활 영역이니 촬영 제한 협조를 바란다는 공문을 각 언론사에 보냈다"며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른다고 계속 뻗치기를 하겠다고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고 덧붙였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행동이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고위공직자이므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공적 업무가 시작된 것"이라며 "기자가 장관의 출근길을 취재하려 대기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단지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기자의 신상을 드러내 좌표를 찍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법은 잔인한 정치 술책이자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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