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인이 점유한 자기 물건 훼손' 권리행사방해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제3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 회사 관리자가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다면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권리행사방해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물건을 훼손한 죄를 말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권리행사방해와 문서 손괴·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사건을 권리행사방해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 아파트 관리부장인 A씨는 출입문에 붙어 있는 B회사 유치권 행사 공고문을 떼어 내고 전자열쇠를 드릴로 훼손해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이 아파트를 A씨의 소유로 볼 수 있는지였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훼손해, 점유 중인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범죄다.
A씨 측은 아파트는 동생 회사 소유이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라고 주장했다. 함께 적용된 문서 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의 경우 불가벌적 수반 관계(주된 범죄에 비해 내용이 가벼운 범죄는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 선고를 내려선 안된다고도 했다.
1심은 이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등기상 아파트 명의는 A씨가 아닌 동생 회사로 돼 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된 형량을 선고 받았다.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또 뒤집혔다. 대법원은 △A씨가 회사 대표이사인 동생에게 아파트 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점 △대표 이사와 공모하지 않았어도 직원의 직무상 행동은 소속 회사의 행동과 효력이 같은 점 등을 들어, 아파트를 'A씨의 물건'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은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잘못 됐다며, 사건을 깨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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