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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억 재산 누락' 조수진 불구속 기소
1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남윤호 기자
15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남윤호 기자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채권 5억원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11억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불구속 기소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15일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부로 만료된다.

검찰 관계자는 "사인 간 채권 5억원 신고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라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11억보다 적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18억 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조 의원의 재산은 3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5개월 사이에 현금성 자산이 11억 5천만원 가량이 증가하자 '허위 신고'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조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과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시민연대'함깨' 등 시민단체도 지난달 15일 조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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