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의 가질 이유없어" 무죄 주장…1심은 무기징역 선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와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도예가 조모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종변론에서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강력한 살의를 가질 이유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변론 기회를 얻은 조 씨는 "사람을 죽일만큼 미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와 6살 아들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집을 찾은 조 씨의 장인이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사망 추정 시간에 있었던 사람은 조 씨가 유일하다는 점과 현장감식 자료 등을 토대로 조 씨를 유력 용의자로 봤다.
검찰은 조 씨가 평소 외도로 가정에 소홀히 했던 점, 경마에 빠져 돈이 필요했고, 공방 운영비를 대던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지원을 끊은 점 등을 토대로 조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조 씨가 진범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 내용의 영화를 보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인터넷 검색을 한 사실도 정황 증거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아내 박 씨와 아들 조 군의 시신이 발견됐을 당시 위에 남아 있던 음식물 상태를 근거로 조 씨와 함께 있던 시간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씨와 조 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경 닭곰탕과 토마토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부검 결과 토마토 등이 위에 소량 남아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사망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간 동안 외부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제3자 범인이 존재한다는 합리적 의심이 어렵다.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조 씨와 검찰 양측이 항소해 사건은 항소심으로 오게 됐다.
조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위 내용물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채택한 것은 "수사기관의 일방적 추정에 따른 전제 사실로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범행 도구나 폐쇄회로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며 범행을 부인했다. 아울러 조 씨가 거주하던 빌라에 외부인 출입이 자유롭고, 집 세면대에서 조 씨, 박 씨의 것이 아닌 DNA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제3자 범행 가능성'도 제기했다.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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