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수가 역할 분담을 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폭력조직같은 복종체계가 아니더라도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중고차판매업자 A씨의 상고심에서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A씨는 2016년 5~6월부터 1년여 동안 인천에서 중고차량을 불법판매해 돈을 벌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고차 매매업체는 외부 사무실을 차려 허위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활동한 외부사무실은 직책과 역할이 분담되기는 했지만 친분관계가 바탕이었고 복종체계를 갖췄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단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사기죄·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한 검찰은 범죄단체보다 한 단계 낮은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를 추가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비슷한 이유로 무죄로 결론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판례에 따르면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처럼 통솔체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할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면 된다. A씨가 활동한 업체는 직원 20~30명에 팀 5~6개로 구성됐다. 역할별로 고객을 끌어들여 기망하는 방법 등도 교육했다.
대법원은 A씨가 활동한 업체를 놓고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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