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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아들 사법공조로 데려와야"…고인 배우자도 증인신청

  • 사회 | 2020-10-14 17:08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사진) 씨는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오 씨 등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사진) 씨는 자신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양승오 씨 등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새롬 기자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제기' 양승오 등 항소심 공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의사 등이 영국에 있는 박 씨를 국제사법공조로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배우자를 법정에 부를 것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등 7명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박 씨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한 달 뒤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귀가해 재검을 받은 결과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양 과장 등은 박 씨가 추간판탈출증을 앓는 다른 사람의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해 공익 판정을 받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낙선하게 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후 양 박사 등의 항소로 4년째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속행 공판에는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날(13일)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원래 거주하던 영국으로 돌아가 법정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다. 지난 8월에 이어 두번째 불출석이다.

양 과장 등의 변호인은 "박 씨가 오래 전 출국했음에도 어제서야 불출석 사유서를 낸 건 한국 사법부에 대한 조롱"이라며 "몇 년째 증인 소환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이렇게 하는 것(박 씨의 증인 소환을 강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국민들의 준법 정신이 바로 서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씨의 증인 소환을 위한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사법공조란 국가간 민·형사 사법 절차에 협력하는 제도다.

또 변호인은 국제사법공조 절차를 밟는 동안 박 씨의 어머니인 강난희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해야 한다며 강 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들의 신체적 특징처럼 어머니라면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을 물어봐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박 씨의 귀 모양과 얼굴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길이, 점 등 신체적 특징이 병무청에 제출된 엑스레이 사진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 등 7명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서울고법 형사6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오 박사 등 7명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새롬 기자

앞서 양 과장 등은 지난 7월 영국에 머물던 박 씨가 아버지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위해 귀국하자, 재판부에 박 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지정과 구인장 발부를 요청했다. 박 씨가 부친상을 치르고 다시 출국하기 전에 증인신문과 신체검증을 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기일을 8월 26일로 잡았지만 구인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8월 증인신문 기일에 박 씨는 박 전 시장의 49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날로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이날 피고인 중 일부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에 "판사님도 무책임하시다. 지난번에 구인장이 발부 됐다면 (영국에) 못 나갔을 것"이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서 등 변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음 재판과 증인신문 계획 등을 잡겠다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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