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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악플' 안희정 측근, 1심 유죄에 항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김지은 씨에 대해 비방댓글을 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윤호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김지은 씨에 대해 비방댓글을 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측근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윤호 기자

1심 재판부 벌금 200만원 선고…검찰 구형량보다 높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력을 폭로한 김지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안 전 지사의 측근이 항소장을 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안 전 지사의 전 수행비서 어모(37) 씨 측은 전날(13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차 가해의 전형"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애초 어 씨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됐지만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약식명령은 가볍다고 판단된다"며 200만원을 선고했다.

어 씨는 지난 2018년 3월께 김지은 씨가 뉴스에 출연해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히자 김 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여러 차례 단 혐의를 받는다. 어 씨는 '게다가 이혼도 함'이라며 김 씨의 개인사를 적시하고, 욕설을 연상시키는 초성 'ㅁㅊㄴ' 등의 댓글을 달았다.

어 씨 측은 김지은 씨가 생방송 뉴스로 얼굴을 드러내는 등 공적인물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혼 사실은 가치 중립적이기에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지 않고, 'ㅁㅊㄴ' 표현도 초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어 씨의 댓글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주고, 또 다른 비방이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만들었다"며 "행위 당시 피해자는 이미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게다가 이혼도 함' 표현에는 "해당 표현은 혼인 관계에 대한 가치 중립적 의미가 아닌 피해자에게 흠결이 있다는 부정적 의미를 포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적 영역에 불과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 비방을 위한 목적이라 위법하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ㅁㅊㄴ' 댓글의 경우 "글이 쓰인 맥락으로 보면 비방, 비난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쓰였기 때문에 통념상 보면 욕설로 보인다"며 모욕 사실을 인정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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