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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감 위증죄'로 검찰 고발당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발언 태도 등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법세련 "철저한 수사 촉구"…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의 군 휴가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위증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 휴가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을 이미 두 차례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를 지시하고 아들 서 씨 특혜 휴가에 관여한 증거가 명백히 존재함에도 국감에서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없다'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한 적이 없다' 등 명백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허위 진술은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위증죄를 저지른 것이자, 위계로 국정감사 중인 국회의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서 씨가 군 복무 당시 휴가에서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서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군무이탈방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추 장관과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A씨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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