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계획적 범행…죄질 좋지 않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을 추가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김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유죄로 인정된다. 전과가 없고, 미수에 그쳐 사건 범행에 따른 이득은 없는 점이 참작된다"면서도 "주거지를 수차례 답사하고, 대포폰을 개통해 치밀한 계획을 하는 등 계획적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프로포폴 관련 추가폭로를 하겠다며 이 부회장 측에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하고, 이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 씨는 간호조무사인 여자친구 신 씨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김 씨는 "여자친구 신 씨를 5년 넘게 병원에 출퇴근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이부'라고 불리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이부'는 이재용 부회장이며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 전부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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