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공방 재가열…秋 고소한 당직병 "사과하면 취하"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병사 현모씨가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추 장관을 검찰에 고소했다. 추 장관이 사과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인데, 앞선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끝내 사과를 거부해 양측간 공방이 재가열되는 양상이다.
현씨는 지난 12일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의 대리인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추 장관과 현 변호사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면 언제든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씨는 2017년 6월25일 당직 근무 중에 서씨가 휴가가 끝났음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서씨 측은 "현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부인해왔다.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군무이탈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로 결론낸 후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수사와 관련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썼다.
현씨는 서씨를 수사한 검찰도 6월25일 서씨와 현씨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거짓말쟁이'가 된 자신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김 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서씨가 6월25일 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서울동부지검 공보관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지난 12일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수사에서 현씨와 서씨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자 추 장관은 "아들이 부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 병장은 옆 부대 소속이어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서씨 측은 서씨가 2017년 6월23일부터 25일 사이 부대 관계자 1명과 통화했고, 통화 상대가 현씨 외에 서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병사 A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당시 A씨도 불러 서씨와 연락한 경위와 통화내용에 대해 조사했다.
현 변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서씨는 25일 군 관계자 1명과 통화를 했고 서씨와 통화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현씨보다 훨씬 구체적"이라며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 지난달 서씨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휴가 승인을 받았다고 결론내고 군무이탈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과 당시 군 부대에 휴가 연장 문의를 한 추 장관 보좌관의 부정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서씨의 자대 배치와 보직 선발에 관련된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여기에 현씨가 제기한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더해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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