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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 신분증으로 제주행 비행기 탔던 13살 소녀, 실종 나흘만에 발견

  • 사회 | 2020-10-10 16:11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낮 12시 30∼40분께 제주시 내 모처에서 전북 익산에서 온 초등학교 6학년 A(13)양을 발견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낮 12시 30∼40분께 제주시 내 모처에서 전북 익산에서 온 초등학교 6학년 A(13)양을 발견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제주시 모처에서 발견 후 가족 인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언니 신분증을 이용해 홀로 제주에 온 후 연락이 끊겼던 초등학생이 나흘 만에 발견돼 가족에게 인계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낮 12시 30∼40분께 제주시 내 모처에서 전북 익산에서 온 초등학교 6학년 A(13)양을 발견해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양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제주에 와 있던 가족과 함께 익산으로 돌아갔다. A양의 가족이 원치 않아 경찰은 제주에서의 A양 이동 동선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A양은 지난 7일 전북 익산에 있는 집을 나온 후 광주공항에서 항공기를 타고 오후 7시 20분께 제주에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날 오전까지 나흘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A양은 만 13세 이하로 보호자 없이 혼자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 나이지만 언니의 신분증을 도용해 보안당국을 속이고 항공편에 오를 수 있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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