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불기소 처분 뒤집은 '재정신청' 인용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권대희 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형외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도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유족의 재정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이란 특정 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사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로 고등법원이 검사의 기소를 강제하는 제도다.
◆사건 발생 4년 만에 '의사 면허'도 법정에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장모 씨는 2016년 대학생 권 씨를 수술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 씨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했지만,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방치로 수술실에 홀로 남은 간호조무사 전모 씨가 권 씨의 출혈을 지혈하는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같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업무상과실치사와 함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 중 일부만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료법 위반 혐의는 의사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기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MBC PD수첩은 '검사와 의사 친구' 편에서 권 씨 사건 담당 검사 A씨와 피의자 측 변호사 B씨가 같은 대학을 나와 서로 법률 지원을 주고 받은 점 등을 들어 유착 관계라는 의혹을 보도하기도 했다.
유족은 의료법 위반 혐의 불기소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고검에 항고했지만 기각 당했고, 지난 2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다. 사건을 받아든 서울고법은 6일 재정신청을 인용하며 "재정신청 대상 혐의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소제기를 명한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권 통제할 유일한 제도지만 '영점대' 인용률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법원이라는 외부 기관이 다시 판단할 사실상 유일한 제도로,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권 씨의 유족과 같은 억울한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할 몇 안되는 제도 중 하나지만 인용률은 '바늘 구멍'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대다. 2019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불복해 사건 당사자가 낸 재정신청은 접수 3만 2977건 중 107건만 인용돼 인용률은 0.32%에 불과했다. 2018년 0.52%, 2017년 0.87%보다도 줄어든 것이다.
법원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통감해 올해 초 재정신청 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 반년간 재정신청 인용률은 소폭 올라 0.51%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건 당사자 권리 구제는 물론 검찰의 기소권 행사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재정신청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중견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검찰의 기소권을 통제할 굉장히 좋은 제도"라며 "그동안 법원이 재정신청에 소극적인 면이 없지 않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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