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이익 위한 범행 아냐"…원심은 실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8일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우 전 기자는 이날 중 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재판부는 "우 씨는 제보 내용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영상 편집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만남이 없었다는 답변을 회신받았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며 "오랜 기자생활로 사실보도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에도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개인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와의 사적 이해관계를 갖기 위해 범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형식적으로나마 사실 확인 노력을 했고,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 씨는 지난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1심 선고 직전 국정농단 재판 주심 판사를 청와대 인근 한식집에서 만나 식사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방송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우 씨는 원심판결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우 씨는 "유튜브 창작자로서 제보를 소개하고 진실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에 방송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우 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방송에 성급한 면이 있었다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변론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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