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7명이 진보 성향…편향된 판결"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법관이 진보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른바 '코드인사'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도 편향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등 진보성향의 인사들이 중용됐다며 "코드인사가 코드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 11명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이른바 '우국민' 인사이며 진보 성향이 총 7명이다.
이어 "이분들은 이재명 지사 사건이나 전교조 사건, 백년전쟁 사건처럼 정치적이나 이념성 사건에서 편향된 판결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임명은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심사한다. 저도 거기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공정하고 열띤 토론 끝에 후보자들을 대법관으로 추천한다"며 '코드인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저도 법원 근무를 비롯해 오랜 법조 생활을 했지만 가장 혼란스러운 게 이재명 지사의 판결"이라면서 "이 지사가 '형님 정신병원 입원하기로 했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을 대법원은 소극적 부인이고,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TV 토론회는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토론회에서 때린 사실이 있는 후보에게 '누구 때렸죠'라고 물을 때 단순히 '아닙니다'라고 답하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냐"고 물었다.
조 처장은 "특정 사건이고, 아직 파기환송심이 최종확정되지 않았다"며 "사법행정 담당하는 사람이라 거기까지 답변하기는 어렵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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