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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음주운전 판사 고작 감봉…"법관 징계 강화해야"

  • 사회 | 2020-10-07 12:12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비위 판사에 대한 내부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남윤호 기자

김진애 의원 "폐쇄적 심의 원인…결과 공개해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뇌물 혐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판사의 징계가 정직 1년에 그치는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비위 판사에 대한 내부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2015~2019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한 판사는 뇌물 및 알선수재로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행정처 징계위원회는 이 판사에게 정직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외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판사 역시 감봉 4개월 처분에 그쳤다.

헌법 제106조와 법원조직법 제46조 해석에 따르면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으나,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감봉·견책으로 한정한다.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돼 있다.

비위를 저지른 법원 공무원에 대한 처분에 비하면 관대한 조처다. 지난 2019년 뇌물수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울고등법원 공무원의 징계처분은 해임이었다.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법원에 사표를 내자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고 수리된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법관징계법 제7조의4에 따르면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강제추행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울산지방법원의 한 판사가 사직서를 내자, 법원은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

김진애 의원은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비위 사실 자체도 문제지만 유사 범죄에 공무원보다도 지나치게 가벼운 판사의 내부징계도 문제"라며 "법관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법관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처분이 가능한 이유는 폐쇄적인 징계심의 과정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징계 결과뿐 아니라 비위 판사가 선고받은 판결문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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