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체적 근거 제시 안 한 위법 행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 없이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 임용제청을 거부한 교육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공주교육대학교 총장 후보였던 이명주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교수는 총장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학교는 이 교수를 1순위로, A 교수를 2순위 후보로 결정해 지난해 11월 교육부 장관에게 총장 임용후보자로 추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0일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심의 결과 후보자를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자를 재선정해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학교는 같은 달 12일 사유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교육부는 2월 13일 이 교수의 처벌 및 징계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심의 결과 통보를 보냈다. 이어 같은 달 26일 다시 공문을 보내 "국립대학 총장은 대학의 교육 운영에 관해 광범위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고위공직자"라며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
이에 이 교수는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불이익 처분'이라며 이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육부의 재추천 요청으로 총장 후보자에서 배제된 이 교수로서는 교육부가 어떠한 사유로 자신을 부적격자로 보고 제외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불이익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교육부는 총장 후보자 재추천 요청은 부적격 결과 통보 이후의 후속 절차라며 재추천 요청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월 13일 통보에서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했다"며 "이 교수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법상 행위는 13일 자 통보"라며 소 각하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추천 요청은 후보자를 모두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라며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에게 심사와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교육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추천 요청에서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이 교수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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