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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낸다…'턱스크'도 대상

  • 사회 | 2020-10-04 18:00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간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시 최고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방안이 4일 방역 당국에 보고됐다. 사진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이선화 기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공간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할 시 최고 1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방안이 4일 방역 당국에 보고됐다. 사진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이선화 기자

망사 마스크·스카프는 '마스크 미착용' 간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다음 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니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최고 10만 원까지 내야 한다. 망사 마스크나 스카프, 옷가지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일 질병관리청은 이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보고했다.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 시행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법령은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가진 뒤 다음 달 13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지면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 등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된 사람은 최고 1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만 14세 미만이나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방안에서는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규정도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 방식으로 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역시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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