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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 먼저 말해도 '부당해고'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모 제과·제빵업체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모 제과·제빵업체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남용희 기자

법원 "자발적인 사직의사 표시 아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회사 운영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고 먼저 말했더라도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모 제과·제빵업체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제빵 생산관리 책임자로 업체 본점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대표의 아들 B씨였다.

입사 4개월만인 5월 27일,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회사를 나오게 된다. B씨는 A씨가 거짓말을 했다며 제빵실에서 일하던 A씨에게 다가가 "이렇게 거짓말하면 같이 일 못 한다"라고 했다. A씨는 B씨에게 "내가 그만두면 되겠네요"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는 제빵실로 돌아가 다시 일을 했지만, B씨는 다시 A씨한테 가서 "여기서 왜 일을 하고 있냐"며 나가라고 했다. B씨는 다음날인 28일부터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A씨는 같은해 8월 지역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당해고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라도 그 자리를 떠나 제빵실로 가서 근무했다면 진정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B씨 측은 A씨를 갑작스럽게 해고할 이유가 없었고, A씨의 자진 퇴사 이후 2달 넘게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운영에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는 자리를 박차고 나온 이후 두차례 B씨에게 연락해 "이러한 이유로 해고를 하느냐"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통화에서 A씨가 '해고'나 '해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B씨가 부정하지 않았고, B씨가 '거짓말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라는 등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A씨에게) 사직 의사를 재고해달라거나 다시 출근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한 사실이 없다"며 "원고를 해고함으로써 사건 사업장의 운영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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