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관과 카카오톡 기록 공개…"지시한 적 없다" 증언과 달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의혹 수사 결과 전원 불기소 처분했지만 당시 추 장관과 보좌관이 연락한 기록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 보좌관 A씨는 2017년 6월 14일과 21일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문제 처리 경과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추 장관에게 알렸다.
추 장관도 당시 21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서씨 상급부대 지원장교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며 '아들과 연락취해주세요(5시30분까지 한의원 있음)'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추 장관은 국회 질의에서 아들 휴가처리 문제를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메시지가 공개되자 추 장관 측은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한 시민단체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고발하기도 했다. 허위 증언으로 국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다.
다만 추 장관과 보좌관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휴가 연장 청탁의 단서로 보고 형사처벌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금지법상 범죄가 되려면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청탁해야 하는데 서씨 병가 연장이나 연가 사용이 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게 군과 검찰의 판단이다.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도 그 전인 14일 보좌관이 장교와 통화한 뒤였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씨가 구두로 부대장에게 병가 연장을 승인받았더라도 휴가명령서가 없다는 점도 뒷말이 나온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동부지검 수사팀이 대검에 보고할 때 윤석열 총장이 지적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수사 결과 서씨의 병가 연장을 상담한 면담 기록은 보존됐지만 휴가명령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가 뒤 쓴 연가 명령서는 한 달 뒤 나온 것도 도마에 오른다.
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군에서 명령은 구두로 이뤄지며 명령서는 근거를 남기는 차원"이라며 "명령서가 없는 건 병사의 탓이 아니라 부대 행정관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실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사 병가 사용 사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493명 중 469명(95%)는 병가 관련 서류가 보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추 장관의 아들 자대배치,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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