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변상금 2200만원·대집행 비용 청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을 불법 점유한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를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했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지난 7월부터 광화문광장을 장기 무단점유해 온 고 백선엽 장군 분향소 불법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 천막은 고 백선엽 장군 장제추모위원회가 7월16일 설치한 뒤 49재, 100일 추모 등 설치 목적을 변경하며 광장을 계속 불법 무단점유했다. 대집행 이전까지 총 4개동이 설치됐고, 최근에는 4개동 중 2개동을 '비무장공무원 피격화장사건 진상규명 시민추모소'로 운영하겠다고 천막의 배너를 교체하기도 했다.
시는 70여 일간 8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고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장제추모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시민불안 및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위험이 가중된다는 이유다.
그동안 이 분향소 내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또 예배 소음에 대한 민원도 많았다.
행정대집행에는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소방서 등 총 480명이 동원됐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모임·행사는 제한되지만 행정대집행과 같은 공무수행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법적 의무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하다.
시는 장제추모위원회에 불법점용에 대한 변상금 약 2200만원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거한 천막 등 적치 물품은 반환 요구가 있을 때까지 시가 지정한 물품보관창고에 보관한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광화문광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 무단사용 및 점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 것"이라며 "광화문광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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