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좌석마다 칸막이 설치…일반·격리·확진자 별 시험장 분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월3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학생·학부모가 예정된 일정에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수능 응시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더라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해 예정일에 치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험 여건을 해칠 수 있는 △코로나19 발생 규모 △인플루엔자 유행 가능성 △지진·폭설 발생 가능성 등 불확실성 대응에 역량을 집중한다.
방역에 맞춘 시험 관리를 위해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되는 ‘수능 관리단’을 신설한다. 시험장 및 감독관 확보, 방역조치 등을 전담하고 시도 간 세부과제 이행상황 점검, 위험요소 공동 대응 등을 실시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 상황관리반은 수능 지원자의 질병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부 및 중대본에 수험생 보호조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10월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토대로 시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처별 조치사항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기준을 28명을 최대 24명으로 강화하고 전면 칸막이를 설치한다.
시험장 내 5실 내외 유증상자 별도시험실 확보하고 일반·격리·확진자 별 시험장 분리조치 등을 시행한다.
2010학년도 신종플루 대책보다 크게 강화된 관리기준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일반시험실 4318개 늘리고 별도시험실 7855개, 격리자 시험실 759개를 신설한다. 시험감독·방역 등 관리요원은 3만410명 증원한다.
수험생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수능 시행일 1주 전인 11월 26일부터 고교 원격수업을 전면 실시한다. 수험생은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생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시험관리요원은 사전 교육·연수를 강화하고 마스크, 가운, 고글, 안면보호구 등 방역장비를 구비한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대교협․전문대교협 및 (전문)대학들과 협의해 대학별평가도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별도시험장은 대학별평가 상황관리가 시작되는 10월부터 격리자 수험생의 추이를 봐 배치를 시작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수능은 정부 전체의 선제적인 방역 조치와 국민들의 따뜻한 배려와 방역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차질없이 수능을 시행하도록 응시환경, 방역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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