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건보공단 구상금 청구…손배소 예고 줄이어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물어내라는 각종 청구 소송이 밀려든다. 지금까지 소송액은 총 50억원가량이지만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시에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산정한 손해액의 일부라 이후 액수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자치구는 물론 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소상공인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1168명 치료비용 중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287명의 공단부담금 5억6000만원을 우선 청구했다.
이 소송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된다. 사랑제일교회의 역학조사 거부와 방역방해 행위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이 코로나19 확산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중 공단이 부담한 금액에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2일 기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1168명이다. 이들의 총 진료비 예상액은 75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중 공단이 부담한 치료비는 64억원가량이다. 공단에 따르면 1~8월 코로나19 확진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46만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 나머지 확진자 881명의 구상금 청구는 병원 등이 공단에 청구한 진료비 지급내역을 확인해 소송액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이에 앞서 서울시도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등이 입은 손해는 서울 확진자 기준 약 131억 원에 달한다고 본다.
서울시에 해당하는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 치료비 중 시비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 원, 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 원 등이다.
서울교통공사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손해액은 35억7000만원, 각 자치구 손해액은 총 10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총 92억4000만 원이다.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시는 국가와 건강보험공단등에 협의체 구성도 요청해놓았다.
사랑제일교회 인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상공인들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평화나무에 따르면 인근 상인 250여명 중 200여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 21일부터 상점 매출 자료 등 기본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서류 분석 후 산정한 청구액과 위자료를 더해 내달 중순쯤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기정 평화나무 사무총장은 "전광훈 목사는 지역 상인 민생에 직격탄을 날렸다. 기피지역으로 인식돼 유동인구가 줄고 매출이 급락했다"며 "손해배상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전 목사에 책임을 묻고 사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속 수감 중인 전광훈 목사는 변호인단이 공개한 입장문에서 "방역을 거부한 적도 방해한 적도 없다"며 "마치 사랑제일교회가 퍼뜨린 확진자가 1000명이 넘고 이들이 코로나19 감염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초기 집단감염의 근원이 된 신천지교회에는 대구시가 1000억원대, 대구 소상공인들이 87억원대, 서울시가 2억원대 구상권·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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