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법원 판결 따라 인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킨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사고 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지난해 두차례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0일 유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자 뒤늦게 인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으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임 교수는 환자가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 간호사 등 동료들을 대피시시키고 안전을 확인하다 목숨을 잃었다.
임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은 지난 5월30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어릴 때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피해자로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고속도로에서 곤경에 빠진 다른 운전자를 돕다 중상을 입은 김용선 씨도 의상자로 인정했다.
김용선 씨는 지난해 4월 17일 광주대구고속도로 사치터널 내에서 연료부족으로 2차로에 정지된 차량을 발견했다.
차량을 멈추고 불꽃 신호기를 설치한 후, 정지된 차량을 차량소유자와 함께 밀어 터널 밖 갓길로 옮기던 중 졸음운전하던 화물차량에 중상을 입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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