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만 있고 핵심증거 못찾아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성 민원' 의혹의 스모킹건으로 알려진 통화기록을 확보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커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확보된 증거와 관련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는 등 마무리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서씨와 추 장관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군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당직 사병 현모 씨, 자대 배치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정에도 서씨 측의 청탁이 있었다고 폭로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 휴가가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씨가 군 복무 당시 진료받았던 국군양주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병가 근거서류를 확보했다. 또 추 장관 부부로부터 휴가 연장을 위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국방부를 압수수색해 2015년 이후 민원상담전화 녹취파일도 대량 확보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수천개 녹음파일 중 추 장관 부부의 민원으로 확인되는 통화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내부 문건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조치 면담기록'에는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씨 부모님이) 문의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 파일은 보관기관이 3년이어서 추 장관 부부가 민원전화를 했더라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메인 시스템에는 2015년 이후 자료가 보존돼 있어 '스모킹 건' 확보가 확실해 보였으나, 전화를 건 사람이 추 장관 부부라고 특정할 만한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된 민원이 카투사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련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한미군 통화기록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서씨의 '부모'가 아닌 제 3자가 서씨를 위해 전화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서씨 휴가 연장을 위해 군부대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건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보좌관은 검찰 수사에서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고 추 장관의 지시가 아닌 서씨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사건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핵심증거를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직 사병 현씨는 자신이 서씨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확인했으나 육군본부 마크를 단 처음 보는 대위가 '미복귀가 아닌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 서씨 측의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검찰에 소환된 군 관계자들은 서씨의 휴가가 정상적으로 승인된 것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자대 배치와 보직 선발에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씨의 폭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현재까지는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씨는 앞서 "서씨가 미신병교육대에서 교육받던 당시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된다고 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서씨의 주장이 구체적이긴 해도 '청탁이 있다고 전해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육군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한 서씨는 2017년 6월5일~27일 무릎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연이어 썼다. 이 과정에 추 장관 부부와 추 장관 당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청탁성 문의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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