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소송·배임 등 나머지 혐의 모두 무죄 판단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웅동학원 전 사무국장 조 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구속기소 된 조 씨는 지난 5월 13일 보석으로 석방됐지만, 이날 법정에서 구속되면서 4개월 만에 재수감됐다.
재판부는 조 씨의 6가지 혐의 중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유죄로 판단했다. 조 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으나 나머지 혐의는 전부 부인한 바 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조 씨는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1억8천만원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재판부는 "주도하에 공범들과 함께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과 교원인사위원 등의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의 업무를 위계로 방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많은 금품도 수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교직원 채용 관련 사무는 웅동학원 이사장이나 교원인사위원회위원 등의 업무일 뿐 피고인의 임무는 아니다"라며 무죄로 봤다.
조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용 의혹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공범들의 도피를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범인도피)도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도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죄의 경우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 행위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면서 "조 씨가 가담한 것은 우리 형법상 증거인멸죄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배임 혐의도 무죄로 인정됐다. 조 씨는 아버지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며 웅동학원에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배임죄는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한다. 피고인의 공소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자인 웅동학원에 현실적인 손해 내지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배임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이미 존재한 채권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별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조 씨가 채무를 웅동학원에 넘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봤으나 재판부는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나머지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면서도 "동생은 깊이 반성한다.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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