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이 벌금형을 받았다./박경 SNS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부 가수들의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한 가수 박경이 벌금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박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박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바이브 등 가수 6명의 실명을 밝히며 "이들처럼 음원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바이브 등은 박씨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6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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