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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3·4호 '원전비리' 200억 손배 판결 확정

  • 사회 | 2020-09-16 06:00
2013년 드러난 신고리 3·4호기 원전비리 사건 손해배상 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 남용희 기자
2013년 드러난 신고리 3·4호기 원전비리 사건 손해배상 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 남용희 기자

대법, 한수원 일부 승소 판결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13년 드러난 신고리 3·4호기 원전비리 사건 손해배상 소송이 7년 만에 마무리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JS전선, 새한PET과 임직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수원은 2008년 JS전선과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케이블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JS전선은 세한PET를 케이블 성능검증업체로 선정했다.

이들은 납품기한 안에 성능검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자 케이블 성능을 검증한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해 한수원에 납품했다.

이에 한수원은 JS전선과 새한PET 등 공동으로 127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한수원의 청구액 중 JS전선 약 134억원, 새한PET 약 70억원 등 총 200억원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원전 가동이 지연됐다며 한수원이 청구한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았다.

신고리 3·4호기 가동 지연에는 다른 부품 하자, 경주지진 등도 작용했고 케이블 문제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한수원과 JS전선이 납품계약 당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계약금액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JS전선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한수원은 이같은 JS전선의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에 해당해 총 계약금 이상의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 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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