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불특정 다수 누리꾼도 함께 고발[더팩트 | 국회사진취재단] 황희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야당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https://img.tf.co.kr/article/home/2020/09/14/202071831600064383.jpg)
SNS 불특정 다수 누리꾼도 함께 고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특혜 휴가'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비방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단체인 자유법치센터는 14일 황 의원과 당직사병 A씨를 비방한 불특정 다수 누리꾼들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황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A씨의 실명을 거론하며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후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수정했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이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걸 알면서도 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고 그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유법치센터는 "황 의원이 검찰조사에서 추 장관 아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당직사병에게 보복할 것처럼 협박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도 죄명에 포함시켰다.
자유법치센터는 또 SNS에서 당직사병을 비난한 불특정 다수의 누리꾼도 함께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황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2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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