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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특혜 의혹' 추미애 아들 검찰 출석…8개월만에 조사

  • 사회 | 2020-09-14 11:46
'아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
'아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

휴가연장 문의했다는 보좌관도 조사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군 특혜 휴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가 13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서씨와 추 장관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보좌관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서씨 휴가 연장과정에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서씨는 검찰 조사에서 "휴가연장 과정에 위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카투사 부대에서 복무한 서씨는 2017년 6월5~27일 무릎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휴가를 연이어 썼다. 국민의힘은 서씨가 당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휴가를 연장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추 장관 측이 군 부대에 자대배치와 보직 선발 등에 대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서씨 소환 전날인 12일 소환됐다. A씨는 서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군 부대 인사담당 장교 B대위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금지정보에 해당해 밝힐 수 없으며 향후 수사일정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서씨는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여만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서씨 소환에 앞두고 군 관계자들을 먼저 불러 조사했다. A씨로부터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받았다는 B대위와 당시 지원대장 C대위, 서씨 휴가가 끝날 무렵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군 복귀를 지시했다는 당직사병 D씨, 당시 휴가 승인권자로 알려진 E대령 등이 지난 주 소환됐다.

이 사건 최초 제보자인 D씨는 '서씨가 복귀하지 않아 전화했더니 집이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휴가처리 됐으니 미복귀로 기록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으로 함께 고발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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