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단독 사용 안돼" 가처분 인용 이어 이의신청도 기각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희호 여사 소유였던 동교동 사저를 둘러싼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이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김홍업 이사장 손을 들어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홍걸 의원이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동교동 사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이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홍걸 의원은 올 4월 이의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김홍업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과 전 배우자 차용애 여사(작고) 사이에서 태어났고, 김홍걸 의원은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다.
지난해 6월 별세한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라는 유언을 남겼다.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김홍일·홍업·홍걸 삼형제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여사의 유언장은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의원은 "부친 사망 뒤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 관계는 소멸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이 여사의 유일한 친아들인 자신이 홀로 사저를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김홍걸 의원이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도 사저 소유권이 포함됐다.
하지만 김홍업 이사장은 이 여사의 유언에 법적 효력은 없어도 유언 자체를 민법상 '사인증여' 계약의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그 보상금을 삼형제에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의사가 명확한 만큼, 이 여사의 별세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이 여사의 유언장 취지를 볼 때 김홍걸 의원 1명이 단독으로 사저를 보유하라는 뜻은 아닌 걸로 풀이된다"며 김홍업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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