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가출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시킨 사회복무요원과 중학생이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봉준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A(21)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범인 남자 중학생인 C(14)군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출 여중생 2명을 꾀어 밴에 태우고 다니며 의정부와 서울 등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올해 6~7월 다른 청소년에게 10회 성매매를 알선하고 14세 청소년을 강간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죄)도 있다.
이에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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