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50대 남성이 술에 만취한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 6세 아이가 사망했다. 경찰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남성을 구속한 뒤 수사하고 있다. /더팩트 DB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으로 밝혀져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한 50대 남성이 술에 만취한 채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내 6세 아이가 사망했다.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경 한 50대 남성이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이에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 곳을 지나가던 6세 아이를 덮쳤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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