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행인 여성을 따라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김세정 기자
"다른 범행 있을까 우려돼"…징역10월 선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길 가던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주택에 무단침입한 20대 남성이 징역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 씨에게 징역10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뒤 재빨리 도주하고, 경찰 추적을 눈치채 거주지까지 옮긴 정황 등을 보면 이 사건 외에도 범행이 있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된다"며 "피고인은 이미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지난 5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서대문구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행인 여성을 쫓아간 뒤, 피해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5월2일 오후 11시께 음주상태로 서대문구 일대를 거닐다 한 주택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장기간 광범위한 추적을 벌인 끝에 범인을 장씨로 특정하며 알려졌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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