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부터)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 화상으로 진행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검찰, 당시 부대장도 참고인 조사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보좌관에게 아들 병가 연장 문의를 받았다는 장교와 부대 미복귀를 처음 확인했다는 당직사병이 검찰에서 만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추 장관 아들이 근무한 부대 지원장교 A씨와 당시 당직사병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 도중 직접 만났으며 B씨는 "A씨가 2017년 당시 서씨의 휴가를 처리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자신이 서씨의 부대 미복귀 사실을 확인했으나 육군본부 마크를 단 처음 보는 대위가 미복귀가 아닌 휴가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는 추 전 장관 보좌관에게 전화로 서씨 병가가 연장 가능하냐고 문의를 받았다는 인물이다. 이 의혹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A씨와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진 사실이다.
수사팀은 전날 서씨의 소속 부대장인 예비역 중령 C씨도 불러 조사했다. C씨는 서씨의 휴가를 최종 승인한 사람이다. 최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A씨에게 추 장관 보좌관이 문의전화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자신은 추 장관 쪽에서 직접 연락받은 적이 없고 휴가는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소환 등 수사 내용 중 일부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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