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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피해자 "원심 파기해야"…대법에 의견서

  • 사회 | 2020-09-10 09:42
'별장 성접대' 피해자 측이 9일 윤중천 씨의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1부에
'별장 성접대' 피해자 측이 9일 윤중천 씨의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제1부에 "원심 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사진은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5월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성범죄 특성 고려 못했다" 지적…윤중천 상고심 심리 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피해자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전날(9일) "피해 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3차례의 범행 때문인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힌 윤 씨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특성을 고려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데, 2심 재판부는 다른 범죄에서의 신빙성 판단 법리를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환자 자신도 자각이 쉽지 않고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해 여성의 잘병 시점을 들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한 건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의 주요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윤 씨의 진술은 모순되거나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여성 A씨를 폭행·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 성 접대를 제공하도록 하고, 2006~2007년 3차례 A씨를 성폭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차관은 성 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 씨는 1심과 2심에서 특수강간과 개별강간 혐의에 대해 각각 면소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3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 받았는데, 이 질환이 2006~2007년 있었던 범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다.

윤 씨의 상고심 사건은 현재 대법원 1부가 심리하고 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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