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등 강경 대처…일부 의혹엔 구체적 해명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는 '군 특혜 휴가'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이후 잇따르는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해왔다. 서씨 측 청탁을 받았다고 발언한 군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한 대처로 일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부 의혹에는 구체적인 해명이 없거나 함구해 의구심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혜성' 가르는 보좌관 통화내용
'군 특혜 휴가' 논란의 핵심은 서씨의 휴가 연장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는지, 휴가 승인이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청탁에 따른 것이었는지다. 휴가 연장이 특혜성인지를 가려내려면 당시 군에 전화를 걸었다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한데, 서씨 측은 단순한 문의전화였다고만 설명했다.
보좌관이 직접 군 부대에 전화를 건 것과 관련해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화내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는 "(전화를 건 것은)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만 누가 어떤 전화를 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당시 보좌관이 무슨 목적으로 어떤 통화를 했는지 구체적인 해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건 시점도 중요하다. 서씨는 2017년 6월5~23일 2차에 걸쳐 병가를 썼는데, 병가가 끝날 무렵에도 통증이 계속돼 6월21일 추가로 개인연가를 4일을 더 쓰게됐다며 관련 의무기록 등을 공개했다. 보좌관이 군에 전화를 건 시점도 6월21일로 알려져 있다. 휴가 승인이 어려워지자 보좌관이 직접 군에 전화를 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통역병 청탁' 전화 했을까
서씨가 군에 복무하던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던 B대령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전화를 수차례 받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신원식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서 B대령은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하들에게 말한 뒤, 면접과 영어성적 등을 토대로 했던 통역병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꿔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청탁이 없었으며 실제 서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도 않아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국방부에 관련 문의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국장부 장관실 관계자 증언이 보도되면서 의혹이 증폭된 상황이다. 민주당에서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으로 파견됐던 C씨는 전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가 통역병 절차와 과정을 알아봐줬다고 했다.
서씨 측은 9일 B대령의 '군 부대배치 청탁' 발언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B대령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씨 측은 "수료식 날 컴퓨터로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가 없었다"며 수료식에 참석한 가족과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놨다. 그러나 B대령이 제보한 통역병 청탁 전화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 인사 '청탁병 의혹' 무마설
SBS는 지난 8일 법무부 장관실 인사가 서씨의 통역병 청탁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정황을 보도했다. 당시 서씨의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문의전화를 받은 국방부 장관실 관계자에게 법무부 장관실 인사가 최근 연락해 "그때 그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해달라"며 회유했다는 내용이다.
서씨 측은 즉시 "비서실 근무자들에게 모두 확인했는데 어느 누구도 그런 전화를 한 사람이 없다"며 "허위사실 보도로 법적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는 "수사 진행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아들 의혹과 관련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법무부 인사와 관련한 의혹에는 대응에 나서야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추 장관 아들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응을 않겠다는 게 법무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인사가 관련된 의혹이라도 결국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사건이므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법무부와 서씨 변호인 간에 의견조율이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과 서씨 변호인 간에 단 한번도 연락을 주고 받은 일이 없어 의견조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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