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 노력도 안 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여성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무용수에게 징역2년이 확정됐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 류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류씨는 2015년 4~5월 4차례에 걸쳐 무용 전공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제자에게 성관계까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류씨는 "제자와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또 "전 무용계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아니라 피해 학생이 원하면 언제든지 교습을 그만둬도 될 상황이었다"며 위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이 무용단을 운영하고, 유명 콩쿠르의 심사위원인 점에 비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기 어려웠다고 판단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으로 판단했다. 또 류씨의 행위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무용을 향한 꿈을 상당 부분 접은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원심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류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류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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