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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9% 차이로 음주운전…무죄→유죄 '급반전'
운전 후 5~10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운전 후 5~10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대법 "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변명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운전 후 5~10분이 지나 음주측정을 했다면 그 결과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음주 단속 기준은 0.05%(현재 0.03%)였다.

1,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운전 당시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음주 후 일정 시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는 떨어진다는 점에 강조했다. 운전을 멈췄을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고 있었다면 운전 당시는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더 낮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고 당일 오후 11시38분까지 술을 마시다 11시45~50분쯤 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을 한 때는 11시55분쯤이었다. 술을 마신 지 17분 후, 운전대를 놓은 지 5~10분 후 쯤 음주측정을 한 셈이다.

1심 증인으로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는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할 수 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 종료 시부터 음주측정 때까지 0.009% 이상 상승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
대법원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판단했다. 운전 종료 시점에서 불과 5~10분이 지나 음주측정했으니 그 결과가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맞다는 시각이다.

음주단속 당시 A씨의 안색이 붉은 편이었고 음주측정 설명을 잘 알아듣지 못 했다는 경찰관의 진술도 작용했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 때문에 실제 수치보다 높게 나오지 않도록 측정 전 생수로 입을 헹궜고 측정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과수 관계자의 증언은 경험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이라고 일축했다.

대법원은 "A씨의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운전 당시 0.05% 이상은 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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