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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은경 '살인죄'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에 배당

  • 사회 | 2020-09-07 18:39
보수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더팩트DB
보수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더팩트DB

보수단체, '미필적 고의 살인' 등 6개 혐의로 고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8.15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던 보수단체들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을 살인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자유민주국민운동·정치방역고발연대·공권력감시국민연합·공권력피해시민모임 등 보수단체들이 정 본부장을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과 강요,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불법 체포 및 감금 교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 등 6개다.

고발한 보수단체들은 정 본부장이 '중국 국경 폐쇄' 등의 의견을 듣지 않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했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했다고 본다.

이들은 "정 본부장이 정치방역의 앞잡이가 돼 대한민국 국민을 코로나19 공포로 몰아넣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여러 전문가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중국 국경을 폐쇄하라는 의견을 냈지만 정 본부장이 이를 정치적 의견으로 묵살했다"고 밝혔다.

또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만들어 국민의 감각을 무디게 했다"며 "이번 코로나19 소동의 진원지가 바로 정은경 본부장"이라고도 주장했다.

정 본부장이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코로나19 강제 검사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의무 없는 검사를 강요했으며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코로나19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단체들은 지난달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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