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석방 후 140일만…법원에 항고할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7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30분 전 목사에 대한 서울구치소 재수용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오전 서면 심리를 통해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현금으로 납입한 3000만원의 보증금도 몰수했다.
법원에서 보석취소 결정문을 받은 검찰은 오후 1시50분경 전 목사의 주거지 관할인 서울종암경찰서에 전 목사에 대한 수감지휘서를 발송했다. 이에 종암경찰서 강력팀은 전 목사의 주거지에서 그의 신병 확보을 확보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경찰관에게 호송되면서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시키면 국가라고 볼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할 뜻도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가 한달여 후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 금지 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그러나 지난 8월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주간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4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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