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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명품 안경' 보도 기자 고소…"완전 허위사실"

  • 사회 | 2020-09-07 11:35
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펜앤마이크 소속 기자 2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이동률 기자
7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펜앤마이크 소속 기자 2명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정 교수의 모습. /이동률 기자

"사실 확인없이 나쁜 여론 만드는데 급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안경을 놓고 "200만원대 명품 안경"이라고 보도한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 당했다.

7일 정 교수는 "[단독] '11개 범죄 혐의' 정경심, 200만원대 안경쓰고 법원 출두…'문재인 안경'으로 알려진 린드버그'"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펜앤마이크 소속 기자 A씨와 B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10월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무렵 보도됐다.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말을 빌려 "(정 교수의 안경) 브랜드는 린드버그 혼이라는 브랜드로, 안경테만 190만~220만 원대로 가격이 형성돼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착용해온 안경은 린드버그 혼도 아니며 200만원대 안경도 아닌 중저가 국산 안경"이라며 "완전한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자 2명이 물었다는 한 안경업계 종사자의 의견도 진위가 의심스럽다"며 "이들은 허위사실을 보도하기 전 정 교수 또는 변호인단 누구에게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에 대한 나쁜 여론을 만드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해 최소한의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고소 경위를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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