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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전광훈 보석 취소…곧 재수감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전광훈 목사가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7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보석보증금 중 3000만원을 몰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형사소송법 제102조에 따라 보석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전 목사는 지난 8월15일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2주간 서울의료원에서 치료 후 퇴원했다.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4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신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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