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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함께 법정에…"증언거부권 행사하겠다"

  • 사회 | 2020-09-03 12: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3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동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3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동률 기자

형소법 제148조 근거…검찰 신문 사실상 불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배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변호인은 증언거부가 뻔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표했으나, 재판부는 예정대로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며 증언거부권 의사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친족이 형사처벌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서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증인지원절차를 통해 법정에 나온 조 전 장관은 "이 법정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며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는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엄연히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권리를 행사하는 증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뿐이지만 "뭔가 숨길 게 있어서 증언을 거부한다"는 편견이 팽배하고, 이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그는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며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한다. 다른 자리도 아닌 법정에선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증언거부권 행사에 앞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조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증인(조 전 장관)은 증언 거부에 앞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증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진술을 거부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법정에선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증인은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검사를 비난해왔다"고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채택이 애초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예상되고, 증언거부 대상이 안될 신문사항이 하나도 없음에도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나왔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사유를 밝히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증인을 검찰이 비난하는 것은 (검찰의) 권리 남용 아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왜 비난을 받아야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법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한 것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서 재판 받을 때 방어권 행사를 법정에서 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모든 질문이 친족인 배우자와 관련 없다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증인에게 질문을 하나하나 묻고 '묵묵부답' 취지로 언론에 나가게 하는 건 피고인 가족에 대한 면박 주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굳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묵묵부답이라고 조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을지 다시 한 번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양측의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거부권 행사시 개개의 사유를 밝혀야 하는데, 이 사건은 변호인과 검찰 모두 어느 정도 (사유를) 알고 있으니 간단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고만 소명해도 인정하겠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부터 수십가지의 질문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 역시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고만 답했다. 오전만 1시간 상당 진행된 검찰 주신문 시간은 맥없이 흘러갔다.

앞서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증인 채택을 놓고 "증언거부권 행사가 뻔한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건 소송경제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조항을 따르겠다'는 증언만 나온 오전 증인신문이 끝난 뒤, 변호인은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견딜 수 있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까와 중복되는 얘기하지 말라"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증인신문은 진행되고 있다"고 제지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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