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보석 직권 취소 요건이 본 적 없는 사례라며 적극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 목사의 보석 취소에 대한 소신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광훈 목사를 거론하며 "국민의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아직까지 보석 심리조차 일정을 잡지 않고 있다. 법원 조치가 어떤 상태냐"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계류 중인 사건이라 바로 대답은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김승원 의원이 개인 소신을 묻자 "지금까지는 주로 도망 등 경우에 직권 보석취소가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례(전광훈 목사)는 본 적이 없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목사는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인 바 있다.
전 목사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전 목사가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달 16일 '보석 조건 위반(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을 이유로 전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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