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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후보자 "광복절 집회 허가, 충분히 고려해 결정"
2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2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사법부 독립 침해 않는 범위 내에서 비판해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된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이 여러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의 사례로 광화문집회 허가 결정을 들며 "전염병에 대한 전문가 자문도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광화문 집회 법원 판단이 국민의 생각과 다르게 결정이 나왔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법원이 여러 내용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관련 질문에 "담당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판결에 비판이 높았던 것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를 우려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판결에 대한 여권의 비판 수준이 심각했다고 지적하면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이 특정 판사를 비난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나 판결에 대한 논평이 가능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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