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 전세버스 대상…벌금 300만원, 구상권 청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집회·행사 등을 목적으로 단기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때까지 시에 등록돼 있거나 시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 탑승객 명부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적용 대상은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아닌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다.
전자출입명부(KI-PASS)는 기존 수기로 작성되던 시설, 업소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객 특정, 연락처 확보 , 감염차단을 목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해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관되며 4주 뒤 자동 폐기된다.
다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단기체류 외국인 등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도 가능하다. 이 때는 운수사업자가 신분증을 대조해 작성자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광복절 연휴 광화문 집회, 교회 예배 등을 위해 많은 전세버스가 운행됐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동됐다.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시위·집회, 관광, 단체행사에 참여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명단 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방역 대응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전세버스는 장시간 동안 밀폐, 협소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은 만큼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