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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내달 선고…소송 7년 만

  • 사회 | 2020-08-31 16:3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9월 3일 선고를 내린다. 사진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월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김세정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9월 3일 선고를 내린다. 사진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지난해 1월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구속! 사법적폐 청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김세정 기자

지난해부터 전합 심리…교원노조법 2조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적법성을 놓고 대법원이 다음달 3일 결론을 내린다. 2013년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지 7년 만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월 3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된 교사 9명을 노조에서 배제하라는 시정 요구를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현직 교원만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와 배치된다는 이유다.

전교조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전교조 측의 상고로 사건을 넘겨 받은 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지난 5월엔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들었다.

공개변론에서 전교조 측은 "현행법상 '설립 단계의 노조'의 권리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설립 후 노조'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근거할 뿐"이라며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변론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교원노조법상 관련 규정은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률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가 아닌 기속 행위(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법규 집행 행위)라는 설명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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